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A씨가 육사 교장을 상대로 "퇴교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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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1755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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