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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시험기간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부당…방어권보장 안돼"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A씨가 육사 교장을 상대로 "퇴교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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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1755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