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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북부지법,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6노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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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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