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임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초등학교 교사로 18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임모(64)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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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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