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47164)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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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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