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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인천지방법원, 기존 약국 "동종업종 안돼" 영업금지 소송...법원 "이유 없다"

 

 

 

 

 

상가관리규약 적법절차 없어 무효, 신규 약국 영업 가능 판시

 

 

 건물에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개정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B약사의 약국 영업행위금지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사공론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4054&table=article&categor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