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문적 주장에 의견표명, 명예훼손 아니다“..역사학자 이덕일 무죄 확정
자신의 저서에서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타인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평자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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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511152358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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