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모씨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등 2명이 "조합의 경리장부와 직무수당 등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며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문서 열람등 허가 청구소송(2016다264037)에서 "피고는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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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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