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이 술김에 무대로 올라갔다가 빈 틈에 다리가 빠져 부상을 당했다면 클럽 주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A씨가 모 클럽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1190)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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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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