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옆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더라도 부상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오천석 판사는 A(43)씨가 B(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3009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결혼 전 쓰던 TV 부순 남편, 재물손괴죄 적용 불가" 판단 (0) | 2017.05.08 |
---|---|
서울행정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하라" 결정 (0) | 2017.05.08 |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 의사도 책임 (0) | 2017.05.04 |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당했더라도,규정위반 아니어도 레저 업체 30% 배상 책임 (0) | 2017.05.04 |
대법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판결 (0) | 2017.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