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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당했더라도,규정위반 아니어도 레저 업체 30% 배상 책임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수상레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77120)에서 "B사는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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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