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수상레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77120)에서 "B사는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1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린골프장 옆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 맞아 코뼈 골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0) | 2017.05.04 |
---|---|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 의사도 책임 (0) | 2017.05.04 |
대법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판결 (0) | 2017.05.04 |
대법원, "진료기록 사본 수정, 처벌대상 아냐" 판단 (0) | 2017.05.04 |
동부지법, "주식매수 조건 입사 '종업원 지주제' 회사 근무자는 근로자" 판결 (0) | 2017.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