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건강이 나빠졌고, 병가 뒤 출근 직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대법원이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 청원담당 공무원이던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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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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