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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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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