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9) 전 향군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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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5935&cID=10203&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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