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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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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