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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법원 “예방법 없는 합병증 의료진 책임 없다" 판결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했어도 이에 대한 예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공항문(영구적 장루) 장애가 발생한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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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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