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챙긴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사기와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9724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모두 유죄 확정 (0) | 2017.03.11 |
---|---|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재확인 판결 (0) | 2017.03.11 |
대장암 수술 후 인공항문…법원 “예방법 없는 합병증 의료진 책임 없다" 판결 (0) | 2017.03.10 |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겪다 폭력…법원 잇단 ‘징역형’ 선고 (0) | 2017.03.10 |
추간판 탈출 수술 후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0) | 201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