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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보험사기, 가짜환자로 요양급여비 편취… 한의사 벌금 700만원 선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챙긴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사기와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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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