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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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011618127363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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