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소장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원인으로
①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②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③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의 권리주장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입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① 표제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합니다.
② 당사자의 표시, ③ 주소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는 그 자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이사장 ○○○' )
- 미성년자등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 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라고 기재합니다.
[원고의 표시 예시]
원고 홍 길 동 (OOOOOO-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O
(우편번호 1OO-OOO, 전화 OOO-OOOO, FAX OOO-OOOO)
④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⑤ 사건명
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 청구의 취지
- 청구취지에는 이행할 채무의 종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간결한 표현으로 기재합니다.
-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 부분입니다.
-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합니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 '현시가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청구취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 대상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동일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청구의 취지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그 성질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이행의 소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⑦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5%)에 의한다(예외: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그리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⑧ 소송비용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⑨ 가집행 선고의 신청
사건의 성질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⑩ 청구원인
-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 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 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⑪ 입증방법
-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⑫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 소가산정에 필요한 서류,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⑬ 제출년월일
⑭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 제27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
⑮ 제출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불변기간의 도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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