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당 임원 2명이 4년 동안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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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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