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한약사 등 5명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한약국 업주 A씨(44·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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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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