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가처분 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에, 상대방을 '채무자' 기재합니다.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5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50/100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의 취지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신청의 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일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출서류
부동산 목록 (5부), 소명자료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원비용
인지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기입되므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되면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5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1주일 이상)으로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담보제공 공탁금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과 보증보험의 일정 비율에 따라 함께 납부를 명하기도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여 공탁을 완료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관할등기소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 부동산기등기부에 가처분결정을 등재하게 되면 가처분 과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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