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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_강제집행

통장압류 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신고서 양식)

 

 

 

압류의 의미

민사소송법 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

 

 

통장압류의 개요

말그대로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압류하는 것으로 통장 압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래 금융사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압류해야만 효과가 있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진행할 경우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계좌번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

-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서 압류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 시중 은행을 모두 압류 진행해도 집행되는 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은행의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통장 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하게 되고계좌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 예금 잔액 1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해당 금융사가 최저생계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150만원 미만의 금액도 통장 압류가 되기도 합니다.

 

전체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 15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압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을 피해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채무자가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중은행은 압류 시 전 지점 계좌가 압류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신협 등은 독립된 법인으로 채무자가 통장 개설한 지점(지역)을 알아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압류 방법 및 절차

통장 압류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통장 압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은행 및 채권자에게 송달되게 되고, 압류 결정문이 도착하면 압류 등록 후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등)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878242)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 또는 시·군법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 경우, 가압류 신청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통장 압류입니다.

 

2) 신청서류

추심명령 신청서, 채무자의 초본, 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 등입니다.

 

3) 소요기간

통상 신청 이후 2~3주가 지나면 결정이 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1~2주 안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고, 이후 은행에서 압류등록하여 채무자의 인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채권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

 

- 은행에 접수 후 통상  2~3일 뒤에 입금이 됩니다.

 

 

 

추심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659)

 

추심을 완료하였다면 법원에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 신고는 일부 금액을 추심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이를 추심 신고라 하는데 추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추심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추심 신고가 되었다면 이후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추심신고서, 판결문 사본1부, 배당표 또는 입금통장사본1부를 첨부

 

 

 

 

 

 

통장 압류는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압류한 통장에 변제 가능한 금액이 없거나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해서 압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금융사로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간적 차이로 인해 채무자의 주거래 금융사에 결정문이 늦게 도착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채무자가 잔고를 모두 인출하게 되어 통장 압류로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은닉이 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통장 압류 진행하실 때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채권 회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