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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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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