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등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9일 한국닛산이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배출가스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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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091611175643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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