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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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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