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