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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33&kind=&key=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김 판사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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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로 배우자(아내)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을 이혼사유로서 인정하고,
남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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