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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뉴스>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로 한 '도시민박' 업자 - "무죄"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32&kin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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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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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최근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이 다수 생겨나고,

그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