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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32&kin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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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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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최근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이 다수 생겨나고,
그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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