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능 시험이 종료된 뒤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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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70129112006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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