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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내난동 부린 50대 주부, 집행유예 2년 선고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승무원에게 폭행 및 욕설을 가한 50대 주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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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301155419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