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관계시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생(알바)이라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도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도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나 단기 근무를 하면 보통은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관계를 문서로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명시한 내용처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서면명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을 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차후에 천천히 작성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고용 관계 성립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 내용을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 근로조건 필수 기재사항이 근무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부본이나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등의 내용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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