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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저작권법 관련-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 틀어놓은 사건

다음 판례는 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틀어 놓은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결입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생략>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 생략>


 

해당 판례(2013다219616)는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위 법조항에 명시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으로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