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가 해고될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회사 측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8753&code=11131900&cp=du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0) | 2017.01.18 |
---|---|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0) | 2017.01.18 |
예비군 훈련 불참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0) | 2017.01.16 |
'건국 이래 최대사기'…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0) | 2017.01.14 |
[포스코 비리 1심 판결] 이상득 ‘유죄’ 정준양 ‘무죄’ (0) | 2017.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