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4도15290).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336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0) | 2017.01.18 |
---|---|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0) | 2017.01.18 |
법원 “외국인 근로자 해고, 적법절차 거쳐야” (0) | 2017.01.16 |
예비군 훈련 불참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0) | 2017.01.16 |
'건국 이래 최대사기'…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0) | 2017.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