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 홍보비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인쇄업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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