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무엇인가?
시효 -
우리나라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이념을 통해 '소멸시효' 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소멸시효는 채권에서 문제가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기산점 -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라든지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의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1. 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3.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 : 채권성립(권리발생) 때
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임대차 등의 경우 : 최고 후 상당기간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때
5. 정지조건부 : 조건을 성취한 때
6. 시기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7. 동시이행의 항변권 : 이행기가 도래한 때
8.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9.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10.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 때
1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가해자및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때로 부터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되게 되므로
채권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지 않았던 기간이나
해당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주장)이 필요합니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 :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가)압류,가처분, 승인등이 있습니다.
(재판외의 청구(최고)는 6월 이내에 중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채권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시효기간의 적용에 따라 본인의 권리나 의무, 금전적인 손해와 이득이 달라지므로 숙지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원칙적으로 일반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판결, 재판상 조정, 화해,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법 제64조에 규정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5년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 모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대금, 통신대금, 공공대금, 의료대금, 공사대금,임대료,임차보증금,공공요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
-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민법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 입장료 등(공중시설 사용료)
운송대금, 창고임대료, 통신임대료, 임금 및 교육채권 등
-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약속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어음법 제70조)
- 기타
공정증서,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시효를 달리합니다.
(예 : 금전소비대차관계 10년, 물품관계 3년)
* 일반적인 시효기간과 달리 다른 요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관련 기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둘러싼 논란, 보험사들 결정은?
http://news.tf.co.kr/read/economy/1658430.htm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한다…채무조정·추심 개선 문답풀이(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6/0200000000AKR20160926093951002.HTML?input=1195m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 소멸시효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2031707341050134
남편 불륜 40년만에 손해배상소송냈지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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