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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작성방법, 공증비용과 방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금전거래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소송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들이 증명되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해집니다.

   (재판과정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위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용증은 법적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채무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수령시)이나 서명날인(최대한 자필로 작성)

 

 

3.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으면 좋습니다.

4. 이율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합니다.

5. 대여금의 사용 용도와 변제금 마련 내용을 기재하게되면

   추후 이행 여부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 문자내용, 합법적인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추가되면

  소송시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없을 경우 불리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일종의 계약서인 개념이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증을 받게되면 특별한 소송절차 없이 집행권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증은 발빠른 추심과 강제집행을 위해서 흔히 소규모 대부업체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의 의미와 효과를 모르시고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실 때 공증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하는 방법

공증은 공증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채권·채무자 등 당사자가 함께 방문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증 대상 서류 외에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모든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 법 제56조의 2내지 3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어음·수표에 부착된 공정증서, 건물·토지 및 특정 동산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집행인낙 문구를 넣어 작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명력과 집행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고 부르며,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

공증 수수료는 공증의 종류와 공증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법률행위 

 

공증비용 

 

 법률행위

공정증서

 

 - 200만원 까지 : 11,000

 - 500만원 까지 : 22,000

 - 1,000만원 까지 : 33,000

 - 1,500만원 까지 : 44,000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3/2000을 더하기(최대 300만원)

 

 사실행위

공정증서

 1시간당 25,000, 1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사서증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1/2

 일당,

여비 등

 

 - 일당 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 초과시 10만원

 -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

 - 항공기 또는 자동차운임, 숙박비 : 실비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위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지장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