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오목가슴 수술 후 사망…법원 “설명의무 위반 병원 책임 20%”

 

 

 

 

오목가슴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군의 유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1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전 A군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동의서에 서명하고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A군이 앓았던 기흉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