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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마취하다 식물인간 만든 강남 D성형외과 원장에 5억원 배상 판결

 

 

 

 

성형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성형외과 원장에게 5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손모씨(사고당시 46세)의 어머니 이모씨가 강남구 신사동 소재 D성형외과 원장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12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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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2301000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