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성형외과 원장에게 5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손모씨(사고당시 46세)의 어머니 이모씨가 강남구 신사동 소재 D성형외과 원장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12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02301000843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공동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용극 공연… “저작권 침해 아니다” (0) | 2017.10.30 |
---|---|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0) | 2017.10.27 |
서울중앙지법,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에 성추행… 항소심도 “회사, 함께 배상” (0) | 2017.10.27 |
서울중앙지법,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0) | 2017.10.26 |
대법원, 론스타 1700억 세금 부과취소 판결 (0) | 201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