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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선처 없다…법원 이례적 실형 선고

 

 

 

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간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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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06900005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