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간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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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0690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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