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을 사들인 후 프리미엄을 붙여 받고 판매한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48)와 김모씨(4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2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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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100211472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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