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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인천지법,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습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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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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