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습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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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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