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인상(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14일 광주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 130명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2017년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4_0000095788&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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