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운전 실수로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파손했더라도 주유소 측이 자동세차기 이용방법을 손님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유소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A주유소가 운전자 B(73)씨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1470)에서 "현대해상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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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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