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로 팔을 크게 다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은 사실이 인정돼야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10942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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