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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민사소액소송- 수임료 최저 50만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경청입니다.


경청에서는 민사소액재판사건을 저렴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액재판사건이란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소가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을 뜻합니다.


 

 

그간 법률상담 등을 통해 소액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여러 어려운 점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액사건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증거제출 및 주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온 터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렴한 수임료로 소액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임료는 서울변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수임료는 5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lawkc@naver.com,  02-6435-0013 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경청의 네이버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법률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oboktree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변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oboktree/220789863318

 

 

 

 

*** 법률사무소 경청 대표변호사 조정민

 

서울시 공익감사단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외부전문가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대법원,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사단법원 도산법(파산,회생)연구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