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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산지법, 귀신 형상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붙인 운전자에 "벌금 10만원"

 

 

 

 

 

뒷차가 상향등을 켤 때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일명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창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8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귀신 형상이 그려진 이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뒷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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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