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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