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도시몰운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소570497)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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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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