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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산지법,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

 

 

 

 

 

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도시몰운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소570497)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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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