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의료진이 대처했다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환자 A씨 유가족이 B병원과 A씨가 전원됐던 C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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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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