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판결이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1일 ㄱ씨와 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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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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